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의 종류는 총 6가지인데요. 그 중 차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바로 조기폐차일 것입니다.
사업의 종류 중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종류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를 하려면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LPG 소형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대형 버스나 화물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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