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하고 폐차보상금 받자! 안녕하세요.
폐차마켓입니다. 여주는 41도가 넘었다고 하고, 인천도 극강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온열질환에 유의하여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어느 하나 소홀히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 소지품을 둘 때에도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가스라이터나 배터리 등 폭발할 수 있는 것들을 보관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폐차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들 고철비라고도 하는 폐차보상금은 폐차를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
폐차하면 돈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가끔 뵐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폐차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차를 할 때 차종별로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하고 폐차보상금 받자!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에서는 일정 금액을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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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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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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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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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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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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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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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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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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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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