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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하고 폐차보상금 받자!

 자동차 폐차하고 폐차보상금 받자!

자동차 폐차하고 폐차보상금 받자! 안녕하세요.

폐차마켓입니다. 여주는 41도가 넘었다고 하고, 인천도 극강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온열질환에 유의하여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어느 하나 소홀히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 소지품을 둘 때에도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가스라이터나 배터리 등 폭발할 수 있는 것들을 보관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폐차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들 고철비라고도 하는 폐차보상금은 폐차를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

폐차하면 돈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가끔 뵐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폐차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차를 할 때 차종별로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하고 폐차보상금 받자!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에서는 일정 금액을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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