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압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가압류폐차 방법입니다. 가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히 부르는 이름으로,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가압류폐차는 차량에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차량에 등록되어 있는 압류가 많은 경우에도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가압류폐차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또 폐차 전후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폐차의 원래 이름이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름을 보면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 그 대상이라 유추할 수 있을텐데요.
그렇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차종별로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폐차말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압류폐차 차령초과 조건 만11년 이상 승용자동차 만10년 이상 승합차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 만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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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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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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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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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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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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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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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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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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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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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조건
원문 링크 : 가압류폐차를 하기 위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