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가 어려운 압류차량 차령초과말소폐차 차량의 노후로 인해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압류의 설정으로 인해 폐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차주님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차주님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이를 납부 해제하지 않고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로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간단히 불리고 있습니다.
폐차를 하려면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는데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인해 차량에 등록되어 있는 압류를 해제하지 못하면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많아 폐차를 하지 못하면 차량을 방치하거나 무허가 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겨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차량이 방치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무허가 폐차업체에 맡길 경우 폐차가 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될 뿐더러 간혹 수리되어 대포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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