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5년도 조기폐차

 2025년도 조기폐차

2025년도 조기폐차 2025년도 시행되는 조기폐차 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와 일정 연식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해 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하는 정부 보조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일정 예산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조기폐차 조기폐차 주요 내용 및 대상 차량 대상 차량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주요 대상입니다.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일정 기준(예, ‘04년 이전 제작 등)을 충족하는 지게차나 굴착기도 포함됩니다.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지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