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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 폐차하기

 방치차량 폐차하기

방지차량 폐차하기 by pechamarket 출근하다 보면 항상 같은 자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차량을 볼 수 있는데요. 벌써 한달 넘게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니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심지어 번호판도 없어 운행도 불가능한 차량인데... 이러한 차량은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 오늘은 방치차량의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방치차량에 대해서 그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1항에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