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폐차는 어떻게?

 개인회생을 할 때 폐차는 어떻게?

개인회생을 할 때 폐차는 어떻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개인 사정도 크게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안타깝게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네요. 이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그 중 개인회생을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이신 차주님께서 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10~15억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또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회생을 신청하고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 개인회생 # 폐차 # 채무불이행 # 재정난 # 자동차세 # 의무보험 # 압류폐차 # 변제계획 # 법률관계 # 말소등록 # 폐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