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폐차 자동차 폐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에 차량에 대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다음과 같은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제하지 않고 바로 압축, 파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내압용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함.
에어백 모듈 폐차에 대한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차량을 압축 또는 파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5호 5.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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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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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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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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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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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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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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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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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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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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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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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절차
원문 링크 :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