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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주차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처리란 폐차를 의미하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서 강제처리 가능한 차량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방치라 함은 이용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한 장소에 차량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도로나 아파트 주차장,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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