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차량 어떻게 폐차하나?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 대구에 등록된 7대 중 1대의 차량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중 2번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앞 번호판을 떼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데요. 폐차 또한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도 압류폐차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는 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치된 번호판을 회수한 후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차량의 폐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차량 어떻게 폐차하나?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과태료 등이 부과되기도 하고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등 각종 비용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체가 계속되면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번호판 영치 제도란?
2011년 7월 6일...
원문 링크 : 번호판 영치차량 어떻게 폐차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