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운행 중에 있는 차량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가압류나 기타 세금 과태료 딱지가 압류등록되어 정상적인 일반 폐차나 매매,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고 강제로 가압류 폐차를 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압류 폐차의 조건과 절차 걸쳐서 압류 차령초과 말소 폐차가 가능합니다. 수년 동안 운행 해오던 자동차에 잔고장이 많이 나고 수리 비용도 점점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들어 차량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있어서 아무거도 못하는 상태라면 압류 폐차를 신청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등록된 차량은 폐차하는 절차는 자동차의 연식이 10년~12년 이상 오래되어 경제성이 없고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가압류 해지가 어려운 경우 압류차량을 먼저 선 폐차를 진행하고 압류는 차후에 납부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폐차와 달리 가압류 폐차는 최소 1건 이상의 또 다른 압류등록이 필요하며 또 다른 저당이 있다면 해지해야 합니다.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시키고 압류 내역을 확인 후, 가압류 말소 신청 접수...
원문 링크 : 가압류 폐차 및 압류 폐차, 저당 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