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 뭐털이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할때 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하기에 정리차원으로 작성해봤습니다.
ㅇ 신고기한 : 2021년 1월 1일 ~ 2021년 2월 10일까지 ㅇ 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2020년 임대사업 수입금액) ㅇ 신고방법 - 온라인 :홈텍스 - 방문신고 : 사업장 관할 세무서(단, 다주택자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전화상으로 문의 하니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영세업자가 아니라 지원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ㅇ 가산세 -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 수입금액의 0.5% 가산 사업장현..........
홈텍스 온라인 사업장 현황신고 어떻게 하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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