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종합관리 전문기업 크린리더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다보면 다양한 문제들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차빌런'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주차장 입구 가로막기는 해당 게시물이 올라오게 되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가십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골목길은 주차단속 대상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빌라나 주택이 즐비한 골목길에서의 주차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파트 또한 차단기 설치 등으로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되고 차단기를 막아버린 경우에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죄로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은 주차장소나 도로법상 도로인 경우에 한해 사유지의 경우 견인이 불가합니다.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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