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종합관리 전문기업 크린리더입니다.
저희는 공동주택, 집합건물, 상가, 오피스텔, 꼬마빌딩, 나홀로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을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체계적인 맞춤컨설팅과 관리업무를 진행해드리는 건물위탁관리 전문업체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2023. 3. 28 법률 제 19282호로 개정되어 2023. 9. 29에 시행 예정인데요, 몇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법령대비 어떤 것들이 변경되었고 추가된 규정들은 어떤게 있는지 그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관리인의 보고의무 강화 개정전]①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후]①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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