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 소독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반드시 소독을 해야만 하는 법률입니다 대상 및 시설 횟수는 호텔 여관은 객실 수 20개 이상일 때, 음식점은 300제곱미터 이상, 종합병원,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등 일 때 의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의무소독 대상 시설임에도 소독을 안 하면,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클린 앤 고는 여성 기업으로써 관공서, 기업체, 병원에서부터 개인 가정에 이르기까지 방역 및 청소에 대한 완벽한 설루션을 제공하고 숙련된 방역과 청소 전문팀을 운영합니다 클린 앤 고는 믿을 수 있습니다 클린 앤 고 마스터(010-4843-3086) 경기도 법정의무소독#경기도 방역#경기도 의무소독 학교#의무소독 병원#의무소독 호텔 모텔#부천시 행정복지센터 의무소독#구로구 의무소독#영등포구 의무소독#여의도 의무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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