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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도 이제 소득공제! 문득문득 등록하고 연말정산 300만원 돌려받자!

 헬스장도 이제 소득공제! 문득문득 등록하고 연말정산 300만원 돌려받자!

문득문득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 방법 2025년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뿐 아니라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최대 300만 원 한도(30% 환급)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특히 헬스장, 수영장과 같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추가가 된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께요! 문득문득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 방법 헬스장 소득공제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가능 공제율: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 기존 문화비 공제와 합산해 연간 700만 원 한도 PT나 강습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식음료, 운동용품 구입비는 공제에서 제외 됩니다. 반드시 '문득문득' 등록업체에서 결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문득문득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 방법 적용 항목 정리 항목 공제 대상 여부 비고 일반 이용권(입장료) 가능 전액 인정 PT/강습 일부 가능 비용의 절반만 운동용품/음료 불가 공제 제외 기존 문화비 비용 가능 문화비 공제와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