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음보청기입니다.
오늘은 장애를 판정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복지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지 혜택은 교통,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국공립 미술관 등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등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모든 혜택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은 15가지로 구분됩니다.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지적, 청각, 뇌병변, 언어, 시각, 안면 장애 내부 신체 기관의 장애 - 신장, 호흡기, 심장, 장루/요루, 간,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예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 장애 등급이 있었지만,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나누고, 4급~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눕니다.
다른 말로는 1~3급은 중증장애인, 4~6급은 경증장애인이라고도 합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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