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글(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이어서 기능성화장품의 보고!!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٩(๑>∀<๑)۶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 대상은 각 호와 같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즉, 보고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보고는 1호 보고, 2호 보고, 3호 보고 총 3가지 보고가 있습니다. < 1호보고 >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KFCC)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 보고 불가는 아래의 표에 빨간색으로 나타내었음.
기능성 종류 자료제출 생략 기능성화장품에 기재된 성분 ((별표4)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함량 기능성화장품기준 및 시험방법(KFCC) 원료 제제 미백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3% x x 닥나무추출물 2% o x 유용성감초추출물 0.05% o 액제, 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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