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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성분

 알레르기 유발성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해서 아래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기재해야한다고 합니다. 1. 신남알 2.

아밀신남알 3. 신나밀알코올 4.

아밀신나밀알코올 5. 헥실신남알 6.

유제놀 7. 아이소유제놀 8.

제라니올 9. 리날룰 10.

리모넨 11. 파네솔 12.

메틸 2-옥티노에이트 13.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14.

시트랄 15. 시트로넬올 1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17. 벤질알코올 18.

벤질살리실레이트 19. 벤질신나메이트 20.

벤질벤조에이트 21. 쿠마린 22.

아니스알코올 21. 참나무이끼추출물 24.

나무이끼추출물 25.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cf) 내용량 10mL(g) 초과 50mL(g) 이하인 소용량 화장품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생략 가능. but,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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