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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영업의 등록(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맞춤형화장품판매업)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 사유

 화장품 영업의 등록(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맞춤형화장품판매업)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 사유

화장품 영업의 등록 -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화장품제조업 등록 -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장품제조업 제출서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1.

등록신청서 4. 시설 평면도 2.

전문의 또는 의사 진단서 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3.

시설 명세서 6. 시험 위수탁계약서 2) 시설기준(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6조) 1.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가. 쥐ㆍ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나.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2.

원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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