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퇴직 후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다. 생계에는 문제가 없으나 본인의 주특기를 살리면서 일하는게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노후생활을 여유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
대단히 해피한 경우다. 이분들의 고민은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됐을때 연금을 받아야 하느냐, 받는 것을 미뤄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고민은 바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깎는 감액제도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을 받는데 소득이 있는 사람은 수급권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하게 돼 있고, 부양가족 연금액도 지급되지 않는다.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한 사람에게 많은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연금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일하고 있다고 연금액을 깎는게 말이 되나.
이 조항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편법도 적지 않다.
연금액이 깎이지 않는 선에서 급여를 책정하고 나머지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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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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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감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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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감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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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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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령연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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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소득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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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소득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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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직업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