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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노무사]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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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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