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인 10중8 퇴근 후 회사일 연락받아 한국 직장인 10중8 퇴근 후 회사일 연락받아 한국 직장은 초과 업무로 알려져 있다. 퇴근 후에도 야근..
등. 최근 그것이 다른 형태가 더해졌는데 직장... blog.naver.com 위의 블로그에서 말하길 업무시간 외 연락을 받은경우는 10명중 8명이다.
그러나 서방세계 즉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0명중 3명이다. 해외에서도 근무시간 외 연락문제로 법제정을 할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국도 회사연락에 관한 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무시간외 연락을 자제하라구 권장한다.
그러나 권장이지 강제성은 없다. 법의 힘은 강하다.
예를 들어 마스크 장착 의무화를 생각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초기에는 마스크 장착 의무화가 아닌 권장이었다.
그래서 곧곧에 노마스크 사람들이 있었으나 장착의무화와 처벌이 생기자 100에 99명은 마스크를 장착하고 다녔다. 왜냐하면 법이 있고 처벌과 제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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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업무시간 외 회사연락 금지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