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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켰어도···무면허·과속 30대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첫 구속

 신호 지켰어도···무면허·과속 30대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첫 구속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한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경 스쿨존인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우려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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