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면 증권사를 거쳐야 합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 또는 수령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권사가 중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은 "금전, 채권, 주식, 파생상품,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이유로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트코인 ETF 거래 중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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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당장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