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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제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제재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기존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 규정이 존재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되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산정방식 명확화: 기존에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더라도 개별 사안마다 부당이득액 산정이 상이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자진신고자에게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경하는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수하거나 자진신고를 할 경우 또는 타인의 범죄를...

# 개정안 # 미공개정보이용 # 부정거래 # 자본시장법 # 주가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