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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과 신고 절차

 유사투자자문업과 신고 절차

1.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무엇일까?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방송, 전자우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방송,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 조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유튜브,블로그 등 플랫폼에서 투자 자문과 관련이 없는 광고 수익만 발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 .

광고수익은 자문의 댓가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 하지만 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3.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차이점은?

투자자문업: 특정인에게 차별화된 투자 자문 서비스 제공, 일대일 맞춤형 투자 조언, 투자 일임의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투자 자문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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