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의사증원문제로 사회가 떠들석합니다. 2000명의사 증원확대에 대한 반발로 의사단체에서 전공의 파업과 사직서 등을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강력한 처벌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부의 엄포는 어떤 법률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은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1. 의료법상의 지도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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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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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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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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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명령
원문 링크 : 의료법 제59조의 지도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