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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DMA 를 통한 HFT 초단타 주식거래 조사 착수

 이복현 금감원장 DMA 를 통한 HFT  초단타 주식거래 조사 착수

1. 초단타 거래는 일반 투자자가 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투자자가 한국거래소와 전산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 DMA(직접 전용 주문서)를 통한 HFT(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말합니다. 2.

일반 개인투자자보다 기관투자자는 위의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50배 빠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당연히 특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만 빠른 전용선을 이용하고 있으니깐요 3. 위의 시스템은 27개의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 8000조 원의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초단타매매로 짭짤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4. 금감원장과 개인투자자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였고, 개인투자자들은 시세조종 의혹과 특별검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장은 고빈도 거래에 대한 점검 착수를 발표하였습니다. 5. 초단타 거래는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고, 가격 책정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등의 위험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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