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일까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간단히 말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2023년 12월 27일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는 1조3천443억원이다.
과세대상은 투자자의 2.5%정도이다. 과세 대상: 이자: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등 배당: 주식, 펀드 등 양도소득: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을 매도한際の 이익 기타: 퇴직소득, 해외소득 등 일부 소득 비과세 금액: 연간 5천만원 이하 세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금투세의 과세대상은 상위 2%에 불과한 만큼 그동안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해왔다.. 금투세를 폐지할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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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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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금융투자소득세의 총선이후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