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가 비상주 사무실/소호사무실 커먼스페이스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세금계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계좌가 뭐죠?
사업용계좌란,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위해 가계용 계좌와 분리되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 그리고 사업용 계좌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지급하거나/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세무세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 해야 하는 제도 이 제도의 목적은 사업소득 및 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입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가운데 복식부기 의무자 업종별 기준 금액이 따로 있나요? 농업·임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7천 5백만 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 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 신고기한이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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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세금계좌)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