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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업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상환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을 제 3의 입찰자가 '경매'를 통해 매수하고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해 주는 제도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부동산 경매업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불가합니다!
업종코드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70301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토지보유 5 년이만) 제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2) 703012 주거율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이상) -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 제외) 토지보유 5년 미만(703011) 703015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택지, 농지 ...
원문 링크 : 부동산 경매업 COMMON SPACE에서 시작하실 대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