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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소유권이전 법무사 수수료 아끼는 꿀팁

 부동산 등기 소유권이전 법무사 수수료 아끼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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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자주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모든 것이 새롭기만 했답니다. 저처럼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아무생각없이 잔금일을 기다리며 대출상담사님을 통해서 주담대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대출상담사님께서 은행법무사가 잔금날 서류확인 후에 대출을 해주실 것이라면서 등기 법무사는 따로 섭외하셔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해서 법무사님을 소개받아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수수료가 무려 70만원... 아무래도 넘 비싼 것 같아서 찾아보니 2-30만원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 어쩐댜...

하던 중에 부동산 까페에서 '법무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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