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붕의 태양광발전소를 양수하는 건으로 충남 아산시 공장 건이 의뢰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약 200키로 와트가 넘는 용량입니다.
부동산은 지붕임대로 태양광발전소를 양수받으시는데 어떤 조건으로 해야할 지 포괄양도양수를 해야할지 일단 양도양수로 해야할 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복잡한 사안들이 있어 검토 후 일반 양도양수로 제안 드렸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양도양수라고하면 무조건 포괄양도양수만 생각하시는데 부가가치세때문에 그러하실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더라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태양광양도양수 전문 세무사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보단 안전한 양도양수를 도와드립니다.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를 진행하면서, 잘못 처리하면 5년이내에 가산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상기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약 3천만원입니다. 또한 이전시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기존의 REC의 이전없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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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장 지붕 임대 법인 태양광발전소 매매, 충남 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