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의대 전문유학원 메가메디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스마트폰 IMEI 등록 및 세관 신고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유학생이시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새 규정, 도대체 뭐가 바뀌나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이 규정은 1개월 이상 체류할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즉, 단기 여행객(1개월 미만 체류)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존에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우체국에서 스마트폰등록(IMEI)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입국시, 스마트폰 반입세관신고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여행객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승무원이 따로 안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시면 승무원이나 공항직원에게 별도로 문의 하셔야 할 거예요 https://blog.naver.com/consultingsolution/223411762635 [메가메디] 타슈켄트 거주등록과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