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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해당하는 기업의 5년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혹은 최대 100% 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I.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부터 정리하고 이야기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창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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