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애매한 날씨나 컨디션 난조, 갑작스러운 일정 등의 여러 이유로 골프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위약금 때문에 고민이 되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퍼블릭 골프장(대중제)인데 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보다 그린피가 비싸지?
라는 의문을 가지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변경 예정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해 환급 규정 명시 주말 4일, 주중 3일 전 예약 취소 시 위약금 없음 2일 전 취소 시 이용요금의 10%, 1일 전 취소 20%, 당일 취소 3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골프장 표준 약관에 3~4일 전 취소 시 위약금 없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동안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 가운데 일부가 일주일 전에 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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