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토지 2필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취득 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 건물 준공 시, 토지 +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기 > 토지는 2014년 증여 취득 > 건물은 2018년 준공 > 양도예정인 집합건물의 1호실은 약 36억.
여기서 의문은, 해당 집합건물을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이 다른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집합건물이란, 토지+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객체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집합건물의 대지권(토지)은 집합건물의 준공으로 비로소 취득되었다고 봐야하는 것인지, 최초로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고민이다. * '집합건물이 준공되면서 '토지'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스며드는 방향으로 합병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 반면에, '집합건물'의 불가분성은 양도를 나누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취득시기 등이 명백히 구분되면 각각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도 해 볼 수 있어 보인다. 집합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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