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가 변환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 사용승인일 이전에는 '조합원입주권'임.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조합원입주권 불가) 그럼에도, 주장하신 부분에 나름 일리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세, 특히 양도소득세는 그 어느 법률보다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주택법상 '주택'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좀더 확장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가가 주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쟁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실질'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볼때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더 이상 주택이 주거용으로 기능할 수 없는 시점에 비로소 권리로 변환된다고 보는 것이 그 객체의 '실질'에 조금 더 밀접한 판단이 아닌가라고 혼자 고민해봅니다. 각설하고.
양도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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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조2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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