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기부하면 공제율 2배! 항목 내용 주요 대상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한 개인 (배우자·부양가족 명의 불가) 핵심 혜택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제공 기부 한도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 원 (기존 500만 원에서 확대) 연말정산 시기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자동 반영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126번) 또는 고향사랑e음 (1670-8179)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대폭 개편되면서 기부 한도가 연간 2,000만 원까지 확대됐어요. 10만 원만 기부해도 전액 세액공제에 3만 원 상당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 원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답례품을 정하고 그 지역에 기부하는게 효율적이예요. 아래 답례품 3곳다 비교해보시고 기부신청 하세요.
고향사랑 기부신청 바로가기 더욱이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2배로 상향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