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안정융자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을 2020년 3월 9일 ~ 7월 31일까지 월 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18천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 대상(~2020년 7월 31일까지) 정규직소속 사업장이 3개월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인 근로자 비정규직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 특수형태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자한시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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