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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포기 언제 하게 될까요

 주택청약 청약포기 언제 하게 될까요

주택청약 청약포기를 하는 경우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동, 호수가 아닐 경우와 주변 시세에 비하여 너무 비싸서 장점이 사라졌을 때를 말합니다.

또한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거나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때, 계약금도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은 미분양이 되므로 싼 값에 처분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택청약 청약포기를 하면 불이익으로 페털티가 부과됩니다. 한 번 당첨된 주택 통장은 더 이상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 절차가 필요하며 점수가 높았다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통장을 만들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점이 84점인 것을 생각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재당첨이 제한이 되며 그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일 경우에 10년간 제한되며 조정대상지역은 7년, 토지임대주택이나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은 5년입니다. 그리고 2년 간 청약 가점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