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매달 최소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을 수 있습니다. 현재 9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며 이자율은 1.8%입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입 후 1년 이상이 되었고 2만원 이상을 12회 넘게 부었으면서 예치금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절반 정도가 해당하며 총 가입 계좌는 2,313만입니다. 1순위 안에서 가점제로 높은 순위일수록 경쟁을 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나누어집니다. 만점은 84점이며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가족은 35점, 가입 기간은 17점입니다.
그래서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에 가입하라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야 가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인데 19살 이전은 2년만 인정해줍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
원문 링크 : 청약통장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