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이사 날짜를 딱 잡아뒀는데, 갑자기 “자재가 늦어요”라는 말이 나오면 마음이 철렁합니다! 현장에서 흔히 생기는 지연은 생활에 바로 타격이 와요.
월세를 더 내야 하거나, 가구 배송을 미뤄야 하고, 가족 일정도 꼬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 번쯤 묻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늦출 때 지체상금 청구 가능할까라는 질문이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지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와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진짜로요 ㅎㅎㅎ 지체상금 기준 지체상금이란, 약속한 공사 완료일을 넘겼을 때 지연 기간만큼 정해진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손해배상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늦은 만큼 책임을 돈으로 계산하는 약속”이에요.
핵심은 계약서에 준공일이나 공기, 그리고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계산이 비교적 단순해지고, 없으면 실제 손해를 따져야 해서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준공일이 언제로 적혀 있는지, ‘검사 완료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