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고 나서 벽지에 실금이 보이거나, 욕실 실리콘이 들뜨는 걸 발견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죠. “이거 어디에 말해야 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시공한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하자보수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곤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길이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절차와 증빙이 중요해지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사 폐업 후 하자보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하자보수 책임의 기본 하자란, 약속된 품질이나 성능에 미치지 못해 사용에 불편이나 위험을 만드는 결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누수, 결로, 타일 들뜸, 창호 틈바람처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요. 하자보수는 “누가 지어줬는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자, 시공사, 보증기관 등 여러 주체가 얽혀 있고, 상황에 따라 책임을 이어서 물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