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부부, 한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렇게 진행하세요 미국에서 결혼한 뒤 한국에서 생활하는 부부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국내 제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는 그대로 제출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해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사례로 보는 상황 남편: 미국 시민권자, 한국 국적 상실 신고 완료, 거소증 소지, 국적 회복 신청 중 아내: 미국 시민권자, 한국 국적 상실 신고 완료, 거소증 소지 목적: 대한민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두 분 모두 체류자격과 거주 요건은 충족하지만, 해외 발급 문서의 국내 인증이 관건입니다. 외국 결혼증명서, 번역 공증, 건강보험 등록, 케이엔국제행정사사무소, 크니아 행정사, KNIAA, 010-8958-3037 2.
법령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2(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제출) 외국에서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결혼, 출생 등)는 아포스티유 부착 또는 영사확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