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란?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직종을 법무사라고 합니다.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지며 법무사 자격시험은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기에 다른 국가전문자격의 경우 대부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법무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주관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2019년도 법무사 관련 공문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공문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법무사 시험은 제 25회 법무사 시험입니다.
이번 2019년도 시험의 경우 작년에 있었던 제 24회 시험과 마찬가지로 총 120명을 선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법무사규칙에 의거,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해 합격자를 추려낸다고 합니다.
응시자격 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 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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