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한 피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구너플러스 거래 제한 종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 거래종목 기분을 바꾼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두나부에서 운영하는 비상장이 지난 7월부터 거래 가능 종목 기준을 변경한다고 했었죠 이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1.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니어야한다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 3.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경우 4.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 5.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 6.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경우 7.기억의 존립 및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을 경우 등등의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록에 동의할 경우 종목을 노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내 거래 이력이 없거나 , 해당 재무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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