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자녀들에게 전재산을 물려준다는 증여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자녀들이 부친에 요구한 것입니다.
날인이 이루어졌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증여 대상 재산인 부동산도 매각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부친 마음이 바뀌어 매각대금을 약속대로 자녀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계약대로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증여계약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일까요? 부모 자식간이라도 감정이 개입되어 증여계약 내용이나 형식 등이 반사회적일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계약의 무효요건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 재산 증여계약서' 작성 배경은 내연녀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증여 계약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판례는민법 제103조에 의하...
원문 링크 : '전재산 증여계약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본 까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