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 3항(분묘 등의 승계)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주재자는 제사용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상속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몇 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사주재자의 지위가 반드시 장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제사주재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제사주재자 지정으로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는걸까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제사주재자 지정 절차와 제사용 재산의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용 재산은 상속포기해도 상속받을 수 있다? 민법에 정한 제사용 재산이란 금양임야, 즉 선산과 묘지를 둘러싼 농지인 묘토를 뜻합니다.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또 민법 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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